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두산(이하 ‘회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구분 | 내용 |
---|---|
설치 대수 | 116대 (2021. 4. 13 기준) |
설치 위치 | 두산타워 사업장 공용지역 및 주차장 |
촬영 범위 | 건물 주변, 내/외부 출입구, 공용지역, 주차장 등 |
※ 설치 수량은 설치 목적 내에서 ㈜두산 사업장의 이전/신설/환경개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두산타워 지하3층 종합관제센터 |
4.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두산 유통사업부 박영일 부장 | 02-3398-0113 |
접근권한자 | ㈜에스텍시스템 보안팀장 |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에스텍시스템 | 보안팀장 | 02-3398-0113 |
두산큐벡스㈜ | 관리담당자 | 02-3398-0118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 확인 시 필요 서류
구분 | 필요서류 | |
---|---|---|
개인 | 본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
대리인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 |
공공기관(법원 및 수사기관) | 공무원신분증 사본(앞/뒤) 1부, 법원의 영장 또는 제출 명령, 수사기관 협조공문(기관장 날인 필수) 1부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열람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두산(이하 ‘회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구분 | 내용 |
---|---|
설치 대수 | 107대 (2019. 9. 1 기준) |
설치 위치 | 두산타워 사업장 공용지역 및 주차장 |
촬영 범위 | 건물 주변, 내/외부 출입구, 공용지역, 주차장 등 |
※ 설치 수량은 설치 목적 내에서 ㈜두산 사업장의 이전/신설/환경개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두산타워 지하3층 종합관제센터 |
4.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두산 사업부문 윤청원 부장 | 02-3398-0113 |
접근권한자 | ㈜에스텍시스템 보안팀장 |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에스텍시스템 | 보안팀장 | 02-3398-0113 |
두산큐벡스㈜ | 관리담당자 | 02-3398-0118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 확인 시 필요 서류
구분 | 필요서류 | |
---|---|---|
개인 | 본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
대리인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 |
공공기관(법원 및 수사기관) | 공무원신분증 사본(앞/뒤) 1부, 법원의 영장 또는 제출 명령, 수사기관 협조공문(기관장 날인 필수) 1부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열람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이하 ‘본 방침’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두산(이하 ‘회사’라 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3.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회사는 각 사업부별로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은 각 사업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안내판의 설치
회사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며, 안내판의 규격은 40ⅹ30cm로 합니다. 다만, 위 규격은 설치 장소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의 열람등 청구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함)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열람등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에 회사는 열람등 청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등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6. 영상정보의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7. 보관 및 파기
회사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본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조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이하 ‘본 방침’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두산(이하 ‘회사’라 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3.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회사는 각 사업부별로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은 각 사업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안내판의 설치
회사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며, 안내판의 규격은 40ⅹ30cm로 합니다. 다만, 위 규격은 설치 장소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의 열람등 청구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함)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열람등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에 회사는 열람등 청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등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6. 영상정보의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7. 보관 및 파기
회사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본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조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이하 ‘본 방침’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두산(이하 ‘회사’라 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3.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회사는 각 사업부별로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은 각 사업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안내판의 설치
회사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며, 안내판의 규격은 40ⅹ30cm로 합니다. 다만, 위 규격은 설치 장소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의 열람등 청구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함)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열람등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에 회사는 열람등 청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등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6. 영상정보의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7. 보관 및 파기
회사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본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