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산은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와 2012년 8월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두산이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두산 :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 1 : 0.0911668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 호 :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4. 합병기일 : 2012년 11월 1일
5. 주식회사 두산과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2년 8월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2년 8월 24일 ~ 2012년 9월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2년 9월 7일까지 주식회사 두산 관리본부 기획팀 제출
(02-3398-3292)
2) 실질주주 : 2012년 9월 4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