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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소규모 합병 공고
      20120824
      주식회사 두산은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와 2012년 8월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두산이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두산 :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 1 : 0.0911668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 호 :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4. 합병기일 : 2012년 11월 1일

      5. 주식회사 두산과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2년 8월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2년 8월 24일 ~ 2012년 9월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2년 9월 7일까지 주식회사 두산 관리본부 기획팀 제출
                               (02-3398-3292)
            2) 실질주주 : 2012년 9월 4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첨부 파일
      다운로드 20120824.pdf
      다운로드 9/27.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다운로드 7/28.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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