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산은 상법 제527조의3 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12년 9월26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2012년 9월 26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1월 12일 당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주주분들께 아래와 같이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두산 
      - 해산회사 :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나. 합병비율 
      - 주식회사 두산 :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 1 : 0.0911668 
      (피합병법인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주주 지분 1,445,572주에 대해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두산 주식 131,788주 신주발행 배정) 
   다.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보통주 131,788주 / 658,940천원 
   라. 합병 후 자본금 : 132,777,900 천원 
   마. 합병기일 : 2012년11월 1일 
2. 합병진행경과 
   - 2012년 7월 27일 : 합병이사회 결의 
   - 2012년 8월 13일 : 합병계약체결 
   - 2012년 8월 24일 : 소규모합병 공고 
   - 2012년 9월 26일 :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 
   - 2012년 9월 27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2012년 10월 27일 : 채권자 이의제출 마감 
   - 2012년 11월 1일 : 합병기일 
   - 2012년 11월 12일 :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전자공고로써 갈음) 
   - 2012년 11월 12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 
3. 채권자 이의신청 : 주식회사 두산,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 2012년11월 16일 
2012년11월 12일 
주식회사 두 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2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대표이사 이 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