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자본시장법 제1654조의 12 및 당사 정관 제44조의 3에 의거하여,
2026년 1분기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목적 : 2026년 1분기 배당 수령 권리주주 확정
2. 배당기준일 : 2026년 5월 13일
3. 기타 : 상기 배당은 주주명부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함
2026년 04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
주식회사 두산
대표이사 유승우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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