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결산배당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목적 : 제87기(2023사업연도) 결산배당 수령 권리주주 확정
2. 기준일 : 2024년 4월 2일
3. 기타 : 상기 배당은 주주명부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함
2024년 02월 07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주식회사 두산
대표이사 문 홍 성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 승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