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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두산산업차량)
      20130903
      합병종료보고의 공고 주식회사 두산은 상법 제 527 조의 3 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13 년 7 월 29 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는 상법 제 527 조의 2 에 따라 주주 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13 년 7 월 29 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두산이 두 산산업차량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승인을 득한 후 채권자보호를 위한 1 개월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3 년 9 월 2 일 주식회사 두산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 526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 종료보 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두산과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두산 - 해산회사 :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나.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 - 주식회사 두산 :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 1 : 0 - 합병신주 발행 없음 다. 합병 후 자본금 : 132,888,400 천원 (합병에 따른 자본금 변동 없음) 라. 합병기일 : 2013 년 9 월 1 일 2. 합병진행경과 - 2013 년 6 월 24 일 : 합병이사회 결의 - 2013 년 6 월 28 일 : 합병계약체결 - 2013 년 7 월 12 일 : 소규모합병 공고 - 2013 년 7 월 29 일 :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 - 2013 년 7 월 30 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2013 년 8 월 30 일 : 채권자 이의제출 마감 - 2013 년 9 월 1 일 : 합병기일 - 2013 년 9 월 2 일 :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전자공고로써 갈음) - 2013 년 9 월 3 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 3. 채권자 이의신청 : 주식회사 두산,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 2013 년 9 월 4 일 2013 년 9 월 3 일 주식회사 두 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가 18-12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대표이사 이 재 경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합병종료 공고문안(DIV).pdf
      다운로드 9/3. 합병종료보고의 공고(엔셰이퍼)
      다운로드 7/30.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엔셰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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