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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20130712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주식회사 두산은 주식회사 엔셰이퍼와 2013 년 6 월 28 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30 조의 11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두산이 주식회사 엔셰이퍼의 업무대행업부문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두산 : 주식회사 엔셰이퍼 업무대행업부문 = 1 : 0 3. 소멸회사(분할합병회사)의 현황 가. 상 호 : 주식회사 엔셰이퍼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4. 합병기일 : 2013 년 9 월 1 일 5. 주식회사 두산과 주식회사 엔셰이퍼 분할합병은 상법 제 530 조의 11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 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3 년 7 월 10 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  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3 년 7 월 12 일 ~ 2013 년 7 월 26 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1) 명부주주 : 2013 년 7 월 26 일까지 주식회사 두산 관리본부 기획팀 제출(02-3398-1281) 2) 실질주주 : 2013 년 7 월 23 일까지(명부주주보다 3 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30 조의 11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 530 의 11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 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두 산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두산과 주식회사 엔셰이퍼의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13 년 월 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013 년 7 월 12 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가 18-12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주식회사 두 산 대표이사 이 재 경
      첨부 파일
      다운로드 소규모분할합병공고(NShaper).pdf
      다운로드 7/12. 소규모 합병 공고
      다운로드 6/25.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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