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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홈 투자정보 전자공고
7/12. 소규모 합병 공고
20130712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두산은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와 2013 년 6 월 28 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두산이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두산 :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 호 :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나. 본사 소재지 : 인천 동구 인증로 468(만석동) 4. 합병기일 : 2013 년 9 월 1 일 5. 주식회사 두산과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합병은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3 년 7 월 10 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  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3 년 7 월 12 일 ~ 2013 년 7 월 26 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3 년 7 월 26 일까지 주식회사 두산 관리본부 기획팀 제출(02-3398-1281) 2) 실질주주 : 2013 년 7 월 23 일까지(명부주주보다 3 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 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두 산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두산과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13 년 월 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013 년 7 월 12 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가 18-12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주식회사 두 산 대표이사 이 재 경
첨부 파일
다운로드소규모합병공고(DIV).pdf
다운로드7/30.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두산산업차량)
다운로드7/12.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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