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업계 최초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 2·3차 협력사 대금 지급 안정성 제고
- 발행어음형 CMA 계좌 활용으로 기존 은행 대비 높은 수익률 제공
㈜두산은 지난 19일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KB증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2·3차 협력기업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식이 끝나고 ㈜두산 은홍기 부사장(왼쪽 다섯째)이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2차관(왼쪽 넷째), KB증권 강진두 대표(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두산 은홍기 부사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2차관, KB증권 강진두 대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영기 원장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은행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 시스템을 증권업계 최초로 KB증권이 도입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두산이 1호 참여 기업으로 함께하게 됐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해 1차 이하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다.
*외상매출채권 :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아직 받지 못한 물품 대금을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권리.
(주)두산이 도입하는 KB증권의 상생결제 시스템은 협력사가 별도의 전용 계좌 개설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타행 계좌로도 약정 및 이용이 가능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예치금에 대한 예금이자는 발행어음형 종합자산관리(CMA) 계좌를 활용해 기존 은행 대비 높은 2.1% 수준으로 제공되어 협력사의 추가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두산의 2·3차 협력사들은 구매기업인 ㈜두산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상환청구권*이 없어 기존 대비 재무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청구권 : 돈을 빌려준 곳(은행, 증권사 등)이 원래 빚을 갚아야 할 사람(구매기업)에게서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담보를 제공한 사람(판매기업)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두산 관계자는 "이번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은 ‘금융 연계형 공급망 지원’이라는 점에서 (주)두산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