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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준수 프로그램
      •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개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며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으로서 자율준수를 위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동시에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 시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프로그램 구성(CP도입 7대 요건)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표명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교육프로그램 운영 (반기당 2시간 이상)모니터링 체제 구축법위반에 대한 제재문서관리체계의 구축
      자율준수편람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에 대한 법령 해설 및 관련사례집입니다.
      편람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준수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 관련 법규별 세칙 및 주요사례 (경제력 집중부문 / 영업부문 / 부당내부거래 / 조달 · 구매부문 / 광고 · 판촉부문 / 약관거래부문 / 전자상거래부문 / 하도급거래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
      두산은 ‘좋은 제품과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주)두산 임직원 여러분!
        우리 두산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실천 노력과 함께 국내외 공정거래 제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2004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공정거래의 자율적 실천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으로 자진 편입하여, 협력사 경쟁력강화 지원 등 각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는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두산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협력사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Win-Win 하기 위해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 첫째, 협력사와의 거래시에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두산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회사는 ‘협력사 자료요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규에서 정한 서면으로 협력사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국내 중소기업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법 위반 예방은 물론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협력사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구축 지원, 전문컨설팅 제공, 재무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는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므로, 협력사와 끊임없는 협업을 통해 기술 및 원가경쟁력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셋째, 계열사와의 거래는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사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관련 기관의 점검과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두산은 신사업의 추진, 그룹의 지배구조재편 등으로 계열사의 변동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에 계열사와의 거래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거래를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계열사와의 거래 시에는 거래 필요성을 긴급성, 효율성, 보안성 측면에서 법무실, ESG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적법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창립 126주년을 맞은 두산은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고비도 있었지만 항상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성장하는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임직원 모두는 두산 Credo에 기반하여 협력사를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고 존중하면서 동반성장을 추구해가야 할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투명하고 적법한 기업윤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주)두산 대표이사 사장 문홍성
      CP 운영조직
      CP 운영조직도 이미지 CP 운영조직도 이미지 CP 운영조직도 이미지
      자율준수 관리자 : 김윤건전무 / 자율준수 주관부서 : 사업부문 동반성장팀 / 자율준수 책임자 : 전자-신은지 상무, 산업차량-정진한 상무, 모트롤-하두호 상무,퓨얼셀-방원조 부장, 퓨얼셀 Power-김덕현 상무, DDI-장준석 부장, 바이오-장명호 부장 / BG(U)별 자율준수 담당부서 : 전자-전략구매팀, 산업차량-구매 1팀,모트롤-유기구매팀, 유통-경영지원팀, 퓨어셀-구매팀, 퓨어셀 Power-경영지원팀, DDI-관리팀, 바이오-경영지원팀
      편람 및 가이드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주)두산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모든 임직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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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거래 가이드 북
        (주)두산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예방하고, 실무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대리점 거래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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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거래 가이드 북
        (주)두산은 하도급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실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별 하도급 거래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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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거래 가이드 북
        (주)두산은 계열사간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위반 위험을 예방하고, 실무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내부거래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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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Q&A 모음
        (주)두산은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거래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실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위주의 공정거래 Q&A 모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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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산은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의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 준수 및 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운영 합니다.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주)두산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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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주)두산은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 교섭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을 통해관계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을 실행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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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주)두산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는 동시에종료된 계약 건에 대한 하도급 법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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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주)두산은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명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통해 서면벌급 관행을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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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프로그램
      • 협력회사 대상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요
      두산은 경쟁력강화지원, 해외진출지원, 재무지원, 커뮤니케이션강화 4개 영역에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립한 고도화 전략과 세부 과제를 기반으로 진행한 다양한 개선 활동으로 협력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협력사의 근원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협력사 임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한 성과공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모범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금 결제조건 개선을 통해 대금지급 기일을 단축하고 협력사의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동반성장 펀드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Industry 4.0 시대에 발 맞추어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지원
      • 경쟁력강화 지원단
        한 분야에서 수십년간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온 두산의 핵심전문인력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두산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협력사에 전수하여 Q, C, D 역량이 높은 협력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전문컨설팅
        생산, 품질, 안전 등의 분야에 외부 전문 컨설팅사를 활용해 협력사들의 맞춤형 개선활동을 통해 협력사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가시적인 재무적 성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격차해소 프로그램
        협력사 및 사내하도급, 환경미화, 경비 용역사의 근로자에게 매월 두산상생격려금과 두산직원 수준의 명절선물, 종합건강검진, 상조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합니다.
      •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정부로부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지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방문 및 영업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활동 경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합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부스임대/설치비, 전시물 운송비 등 지원해외바이어대상 마케팅 활동비 지원
      재무지원
      • 상생펀드
        (주)두산과 시중은행이 함께 조성한 펀드를 통해 협력사의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 네트워크론
        협력사의 (주)두산 납품실적(전년도 및 발주서)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으로, 별도의 보증이 필요 없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강화
      • 협력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
        (주)두산과 협력사 간의 상호 소통과 동반성장을 위해서 협력회를 구성해 상호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협력사 HotLine
        (주)두산은 협력사 핫라인을 통해서 협력사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협력사의 핫라인은 동반성장팀에 설치된 협력사 직통 전화로 협력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경영진 협력사 방문
        (주)두산 경영진의 협력사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소통을 강화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 채용박람회
        정부 주관의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해서, 협력사들의 인재채용을 돕고 있습니다.
      (주)두산 협력회사 대상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주)두산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협력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협력회사가 지켜야 할 노동 및 인권, 안전 및 보건, 환경, 윤리 및 공정거래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주)두산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동 및 인권
      • 1.1 차별금지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고용과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건강상태,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2 가혹행위금지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없도록 해야 한다.
      • 1.3 아동노동 착취 금지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연령 협약을 준수하며, 현지 법령 상 규정된 최저고용연령 미만의 직원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 1.4 근로자 처우 보호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현지 법령 상 규정된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근로 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보호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
      • 2.1 산업안전 관리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를 통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2.2 작업환경 관리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모든 작업장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며 관련된 법, 규정,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작업장에 모든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생시설을 구비하고, 적절한 조명과 환기 시스템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해야 한다.
      • 2.3 비상사태 대비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화재 및 사고 긴급상황 대응시스템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2.4 재해 및 질병 관리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근로자의 부상 및 질환을 파악하여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포함한다.
      환경
      • 3.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사업장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 환경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3.2 유해물질관리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폐기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유해물질은 외부로 배출되거나 인체에 노출될 경우 환경이나 근로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합물이나 기타 물질을 의미한다.
      • 3.3 환경배출물질관리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설비, 작업공정, 위생시설 등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배출물질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물질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현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어 및 처리방법과 허용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배출물질은 폐수, 폐기물 (일반/지정), 대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을 의미한다.
      • 3.4 자원효율성 향상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자원을 공정효율화, 원료 대체,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개선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원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와 에너지, 용수 등을 포함한다.
      • 3.5 제품환경 규제대응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제품과 관련된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현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물질의 금지, 허가, 등록 등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고객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 및 공정거래
      • 4.1 비즈니스 윤리 준수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모든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향응 등의 비윤리적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협력회사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자율적 윤리 준수를 실천한다.
      • 4.2 공정거래 준수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사업 상에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 투명한 정보공개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활동과 재정상황, 사업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거짓없이 공개한다.
      • 4.4 지적재산권 보호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사업 상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등과 같은 지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4.5 정보보안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사업 상 취득한 기술자료, 정보 및 지적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역시 배포나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해야 한다.
      경영일반
      • 5.1 규정 준수 및 개선 노력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비즈니스 추진과 관련된 법규, 규정,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준수 사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게시
      및 준수 노력
      • 6.1 가이드라인 게시 및 교육
        (주)두산의 협력회사는 본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본 가이드라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6.2 피드백 및 신고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기준과 조건에 관하여 직원들의 피드백을 접수하고, 피드백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주)두산의 협력사 Hotline(080-850-3398) 및 사이버 신고센터(http://www.doosan.com/kr/csr/csr-code/?menu=cyber-report)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분쟁광물
      • (주)두산의 정책
        (주)두산은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에 대한 국제 사회의 취지 및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광물 또는 광물이 포함된 제품/부품과 관련하여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사 대상으로 분쟁광물 관리 정책에 따라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 해당광물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 입니다.
      • 협력사 준수 사항
        (주)두산에 부품 납품하는 협력사는 당사의 정책에 따라 해당광물의 사용 시 사전 공유하여야 하며, 분쟁지역에서 공급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광물의 원산지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분쟁광물 정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jaehyuk1.lee@doosan.com)
      공정거래운영 관련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주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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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정경쟁 소식 상생협력 소식
      구분, 제목, 날짜로 이루어진 뉴스 리스트
      구분 제목 날짜
      상생협력 소식 ㈜두산, 협력사 경쟁력 강화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추진 20220927
      공정경쟁 소식 ㈜두산·두산에너빌리티,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 20220922
      상생협력 소식 ㈜두산 퓨얼셀파워BU, 협력사 역량 강화 위한 상생 협력 워크샵 실시 20220627
      상생협력 소식 ㈜두산, 협력사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20220307
      공정경쟁 소식 ㈜두산 사업부문 이재혁 부장, ‘동반성장유공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20211104
      공정경쟁 소식 ㈜두산·두산중공업,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 20210915
      상생협력 소식 ㈜두산, 협력사 대상 ‘온라인 동반성장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설 20210831
      상생협력 소식 ㈜두산, 사람인HR과 손잡고 협력사 채용 나선다 20210604
      공정경쟁 소식 ㈜두산 사업부문, ‘협력사 역량강화 아카데미’ 실시 20191213
      공정경쟁 소식 ㈜두산, 3개 은행과 함께 동반성장펀드 조성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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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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