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산은 상법 제527조의3 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12년 9월26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2012년 9월 26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1월 12일 당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주주분들께 아래와 같이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두산
- 해산회사 :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나. 합병비율
- 주식회사 두산 :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 1 : 0.0911668
(피합병법인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주주 지분 1,445,572주에 대해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두산 주식 131,788주 신주발행 배정)
다.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보통주 131,788주 / 658,940천원
라. 합병 후 자본금 : 132,777,900 천원
마. 합병기일 : 2012년11월 1일
2. 합병진행경과
- 2012년 7월 27일 : 합병이사회 결의
- 2012년 8월 13일 : 합병계약체결
- 2012년 8월 24일 : 소규모합병 공고
- 2012년 9월 26일 :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
- 2012년 9월 27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2012년 10월 27일 : 채권자 이의제출 마감
- 2012년 11월 1일 : 합병기일
- 2012년 11월 12일 :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전자공고로써 갈음)
- 2012년 11월 12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
3. 채권자 이의신청 : 주식회사 두산,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 2012년11월 16일
2012년11월 12일
주식회사 두 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2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대표이사 이 재 경